지난 4 년 동안 베트남의 CISG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실제적인 견해 – 변경이 두렵거나“집을 잃어버린”부담이 있습니까?

Nguyen Trung Nam (Tony) – EPLegal 창립 변호사

(2 부 : CISG 신청 결과 지난 4 년 동안 베트남에서)

이 기사는 베트남에서의 CISG 적용, 특히 협약 제 1 조, 6 조, 7 조 및 8 조에 중점을 둡니다. CISG에서 다루지 않거나 언급 만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명확해질 것입니다.

CISG를 올바르게 적용

“사업장”개념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1.1 (a) 조는 본질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1.1 (b) 조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은 해당 법률이 CISG 회원국의 법률이며 해당 국가가 제 1.1 (b) 조를 제거하기 위해 제 95 조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문제는 해당 회원국의 법률 또는 CISG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과거에는 국내법을 적용법으로 선택한 것이 CISG의 배제를 의미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 이 견해는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반대로 프랑스, ​​미국, 중국과 같은 CISG 회원국의 대부분의 선례는 계약 당사자가 CISG를 제외하려는 경우 당사자가이를 명확하게 표현해야한다는 신청서에 동의합니다. 당사자들이 CISG의 배제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회원국의 법률 적용에 동의한다는 것은 CISG가 해당 법률이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UNCITRAL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2] CISG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CISG를 기반으로하지 않는 분쟁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이 국내법 조항을 적용하여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분쟁 해결 기관은 그 이유만으로 추론을 거부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CISG를 암묵적으로 배제한다는 사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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